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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의사 호소인일 뿐"..결국 고발당했다 [스타이슈]

"박나래 '주사 이모', 의사 호소인일 뿐"..결국 고발당했다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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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진제공=JTBC 2023.06.22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지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 이모'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자의 여권을 정지, 출금 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므로 구속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자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되게 따라 처벌해야 한다"라며 "연예인 중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A씨를 보검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형법상 사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자신을 내몽고(내몽골)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으며 내몽고 당서기의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A씨가 대한민국 의사면허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특진교수였다고 주장하는 포강 병원은 포두의과대학의 제3부속 병원"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귀하의 의사면허증 의사면허번호는 뭐냐. 어느 의과대학을 나왔냐.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는 게 확실하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A씨를 '의사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모든 정보를 지우고 도주했다. 왜 호기롭게 더 버텨보지 그랬냐"라며 "의사 단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의욕만 앞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 안 하고 덤비면 세상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6일 박나래가 병원 아닌 일산 모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 A씨와 박나래 매니저 등의 대화 내용, 의료 행위를 받는 사진, 의약품 등이 담겼다. 사진에는 항우울제 등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들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일자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의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현재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나래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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