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변론기일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제기한 하이브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참석했으나,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입장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룹 뉴진스의 해린·혜인·민지·다니엘·하니 등 5명 전원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가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이겼다.
결국 멤버들은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역시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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