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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예상 위약금 1000억 이상..금액 더 커질 수도"

"'뉴진스 퇴출' 다니엘, 예상 위약금 1000억 이상..금액 더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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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다니엘/사진=스타뉴스

걸 그룹 뉴진스(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의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가운데 다니엘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1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도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다니엘이 지불해야 할 위약금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낼 위약벌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예상되는 위약금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기준 위약벌은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남은 기간(54개월)에 계약 해지 직전 2년간 어도어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해 산정한다. 지난해 어도어 매출액인 1111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멤버 1명당 내야 할 위약벌은 약 10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위약벌은 실제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 전체 소송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 변호사는 위약벌이 너무 과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그 금액을 감액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걸그룹 뉴진스/사진=스타뉴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적 공방 끝에 지난 10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고, 어도어는 지난달 멤버 해린과 혜인이 복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전했다. 법무법인 한일을 통해 입장을 전한 세 사람은 "신중한 논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은 어도어와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 개별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어도어는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 소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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