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을 대신해 악플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그가 경솔했던 발언으로 시댁의 질타를 받았다고도 털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23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각각 20만원,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담비 소속사는 "손담비는 오랜 기간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9월께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9월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성폭행 미수·성추행·불법촬영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된 이후 관련 기사에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좋다" 등의 댓글을 남기자 이에 손담비 측에 의해 제기됐다.
재판을 통해 손담비 측은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동생을 대신해 법정에서 승소한 손담비는 최근 자신의 경솔했던 발언으로 인해 시댁을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 출연한 손담비는 최근 화제가 된 '월세 1000만 원' 발언의 후폭풍을 고백했다.
손담비는 '월세 1000만원' 발언 이야기가 나오자 "내 입을 찢어야 해"라며 "기사가 뭐만 하면 월세 100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진짜로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 '월세 천 사니?'라고 (물으시더라)"며 당시의 당혹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내 타이틀 앞에 자꾸 '월세 천'만 나오니까 돌아버리겠다"며 경솔했던 발언을 자책했다.
한편 손담비는 지난 2022년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해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했다.
손담비의 시동생인 이규현은 2022년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는 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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