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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항소→법원에 공탁금 12억원 납부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항소→법원에 공탁금 12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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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21일 오후 인천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2024 가요대전 블루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21 /사진=이동훈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채널에 별도 게시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칙은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나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같은 날 이를 인용했다. 또한 돌고래유괴단 측은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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