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출산해 육아 중인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출산 후 올린 게시물으로 인해 가처분 위반 위기에 처했다.
5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직도 연락 없는 건 둘째치고 애기(만 0세) 나랑 힘내면 안 되나요?"라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A씨 측이 서민재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가처분 위반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담겼다.
A씨 측은 서민재가 아기 사진과 함께 올린 "힘내봐 우리 둘이"라는 문구가 '아이가 출산했음에도 채권자가 어떠한 연락오도 없이 잠적/회피 중이므로 부득이 채무자가 아기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게시물이 앞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서민재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에 황당한 심경을 내비쳤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소식을 전하며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고 힘내봐 우리 둘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서민재는 지난 2020년 방송된 채널A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서민재는 지난해 5월 혼전 임신 소식을 전한 후 그 해 12월 출산했다. 출산 전 서민재는 아이 친부이자 전 연인 A씨의 잠적 사실을 폭로하며 그의 얼굴과 실명, 재학 중인 대학교 등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A씨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및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민재를 고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법원은 피해자 A씨에 대한 서민재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와 비방조의 게시물들로 인해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됐고, 유무형의 현실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 서민재에 대한 게시금지 가처분을 명했다. 또한 검찰은 서민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내렸으며, 서민재의 추가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 또한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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