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증인 신문에서 자택 칩입, 강도 피해 사건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도 피해를 본 나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등장하자마자 나나는 A씨를 향해 "재밌니?"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A씨에게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고 말했다. A씨는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검사 측 증인 신문에서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밝힌 나나는 "엄마의 신음 소리가 났다.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제가 정확하게 들었던 엄마의 소리는 '나가세요, 왜 이러세요'였다"고 회상했다.
나나는 "우선 방에서 소리를 듣고 위험을 감지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다"고 전한 그는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A씨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도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고 우선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흉기를 들고 대치한 상황과 관련해 나나는 "(바닥에 놓인) 칼을 봤을 때 '그걸 뺏어야겠다' 생각했다. 그 전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칼을 쥐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어를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그때 느끼기엔 굉장히 길었던 시간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나나는 피고인이 칼날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저항했던 긴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나나는 "제가 휘둘렀을 때 (피고인이) 두 손으로 칼날을 붙잡았다. 저는 한 손으로 칼을 쥐고 있어서 힘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래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와중에 엄마가 깨어나셨다. 엄마가 같이 칼을 붙잡고 있었다. 셋이서 그 칼을 쥐고, 힘겨루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엄마와 저는 여자고, 강도는 장갑을 끼고 있는 남자였다. 힘이 부족해서 '살려달라'고 밖에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듣는 이 없었다.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있다가, '제발 칼을 놓아달라고' 했다. '찌를 생각이 없다, 놔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을 제압한 후의 상황에 대해 나나는 "설득하고 애원했다. 장갑 낀 칼을 잡고 있는 손을 놓게 했고, 엄마한테 칼을 치우라고 했고, 피고인은 떨고 있었다. 제가 휘두른 칼에 목이 다쳐서 피가 좀 흐르고 있었고, 저한테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강도의 모습에 우선 안정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모친에게 입 모양으로 112 신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집이 나나 자택인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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