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미성년자' 고(故) 김새론과 교제한 적 없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엔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현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라고 적었다.
특히 작년 3월 유튜버 김세의가 이들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김세의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했다.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해 5월 김세의가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AI(인공지능)으로 조작됐다. 이에 따라 김새론과 2019년부터 약 1년간 교제했다는 김수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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