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도 상해 피의자의 항소에 대해 황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나나는 11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집을 침입해 강도 상해 혐의를 받는 강도 상해 피의자가 1심 판결인 징역 7년형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캡처해 게재했다.
이에 대해 나나는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짧은 문구를 덧붙여 심경을 내비쳤다.
또한, 검은색 이미지에 "파이팅"이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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