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를 둘러싼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대금을 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기가 시공사와 분쟁을 벌이면서 하청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는 이승기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측에 맡긴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를 두고 시공사와 분쟁을 벌이면서 하청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4년 매입한 서울 장충동 부지에 지난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차 대표 측이 운영하는 P 건설에 맡겼다. P 건설은 공사를 지난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하고, A씨 업체 등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다.
이승기는 차가원 부부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빌라에 전세로 지내면서 장충동 건물로 이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가 연기되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최근에야 건물이 준공됐다. 이승기는 공기가 지연되자 잔금 일부만 남겨놓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P 건설은 잔금과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금을 전부 치러야 건물을 넘기겠다며 유치권을 행사, 이승기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도 피해를 받고 있다. A씨는 P 건설이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1600만 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업체 측은 시공사인 차 대표 측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승기 측은 공기 지연으로 이미 치러야 할 잔금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P 건설 측은 이승기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사 대금을 마련해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승기는 차 대표를 상대로 횡령 혐의 고소까지 진행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더팩트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최근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해당 건물 공사 과정에서 차 대표 측이 공사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송치됐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소속 연예인들과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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