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세원의 법률대리인 측은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판결에서 가해자 A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1 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당시 고세원은 "현재 온라인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위의 글을 올린 분은 저와 헤어진 이후 갖은 협박과 문자폭탄 및 스토킹으로 저와 제 가족들을 현재까지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고세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세원 측 변호인은 "고세원은 수십 년 동안 작품과 연기로 쌓아온 명예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몇 줄의 허위 폭로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 이제 금융치료에 본격 돌입하겠다.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세원은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엄마의 정원', '돌아온 복단지', '위험한 약속', '사랑이 오네요'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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