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한 박나래의 증인 신문 가능성도 언급됐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모씨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신모씨)은 (박나래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약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 한 화장품 브랜드 영상 관련 횡령 건은 피해자(박나래)의 승인에 따라 이체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신모씨 측은 "(박나래가) 고소 이후 변호인 상담 녹음을 입수해 청취했다. 영장에 명시한 참여권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모씨 측은 박나래에 대한 증인 신문도 언급했으며, 재판부 역시 이에 동의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모씨 측에 "증인, 증거에 대해 거의 다 부동의 혹은 보류를 했는데, 그 사유나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재제출하라"고 명했다.
신모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씨 측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혐의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6일 신모씨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신모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재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한편 박나래 전 매니저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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