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지민(44)을 상대로 악성 SNS 게시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유명인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게시글은 내용과 횟수,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열애설이 허위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고, 결별기사 발표와 SNS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라며 "(피해자는)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구설에 휘말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9~10월 자신의 SNS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한 뒤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같은 해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소속 가수 최정훈(34)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이뤄진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1월 이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3월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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