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리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시속 80km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연석과 옹벽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켜 도로 교통상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엄중 처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에 불복한 남태현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0.122%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비롯해 제한 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태현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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