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민희진?..어도어 vs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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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불가능? 말이 안 돼..5人 주장 모순" [스타현장]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입력 :소속사 어도어 측이 걸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주장은 모순됐다고 밝혔다.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프로듀싱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피고 측에서는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함께 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홍콩 공연 역시 피고들이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했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과의 신뢰 관계를 깼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실제로 뉴진스는 지난 2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한 후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서 신곡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무대를 마친 후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며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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