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백재현이 출연한 다이어트 광고와 관련, 이 제품의 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한명관)는 8일 이같은 혐의로 다이어트식품 판매법인 N사 대표 정모씨(53)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초 고려쇼핑넷, 하이센스 등 4개 케이블 방송에서 이 회사 제품인 '백재현 한방바디슬림다이어트'라는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제품을 통해 백재현이 38kg을 감량했다고 광고 했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백재현이 사용해 살뺐다" 허위광고
서동욱 기자 / 입력 : 2004.09.08 09:49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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