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지상파재송신 "사업자에 맡긴다"(종합)

방송위 사실상 허용..언론노조 강력 반발 총파업 예고

백진엽 기자 / 입력 : 2005.04.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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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결국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한 허용으로 결정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9일 제17차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약정서를 체결한 후 방송위에 승인을 신청하면 방송법령에 의거해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자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자율 계약이 기본전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위성방송사업자(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경우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이 승인된 것처럼, 위성DMB 역시 자율계약을 전제로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위성DMB의 지상파재송신 허용이 방송권역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성 위원은 "이동방송은 신규미디어로 기존 고정 방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 권역 해체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이번 방송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TU미디어 관계자는 "방송위의 결정에 감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이동방송 서비스를 통해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TU미디어는 올해 방송센터 등에 1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콘텐츠 부문에 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반면 재송신을 반대해 왔던 전국언론노조측은 총파업과 '방송위원 전원 사퇴'까지 외치며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의 발표 직후 자료를 배포, 방송위가 방송법에서 요구하는 임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통신사업자의 주구가 됐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방송위가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기관 설립의 취지와 역할을 포기한 이상, 방송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과 방송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와 함께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행동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언론노조측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더이상 친재벌적인 방송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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