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스카이라이프 상대 초상권침해 소송

오상헌 기자 / 입력 : 2006.01.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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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근영이 영화 '댄서의 순정'에서 함께 연기한 박건형과 함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근영과 박건형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댄서의 순정'에서 춤추고 있는 장면이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초상의 상업적 이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문근영과 박건형은 각각 재산적 손해액 3억원과 1억원 및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경 모 광고대행사로부터 영화 장면을 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콘티(continuity, 촬영계획안)를 보내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8월 말부터 방송 3사를 통해 광고가 방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강력히 항의해 9월 말부터 광고에서 문제의 장면이 삭제됐으나 초상이 상업적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됐으므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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