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에 사진 무단사용", 여교사가 손배

오상헌 기자 / 입력 : 2006.0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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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여교사가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영화 '올드보이'에 자신의 졸업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영화제작사 쇼이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A씨는 "쇼이스트가 영화의 근친상간과 관련된 내용에 본인이 포함된 졸업앨범 사진이 사용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영화제작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화에서 주인공 오대수(최민식 분)는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가 졸업앨범을 보게 되는데 근친상간으로 인해 자살한 이수아(윤진서 분)가 같은 반 동창생들과 찍은 단체사진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에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제작사에게 초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작사의 초상권 침해 행위로 인해 교육자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훼손돼 고심 끝에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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