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드라마계약 파기' 2억3천 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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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재원이 드라마 출연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드라마 제작사 제이투픽쳐스는 21일 김재원과 그의 소속사 티제이기획을 상대로 총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투픽쳐스는 "김재원 및 티제이기획과 작년 10월 드라마 '웃지마 정든다' 출연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재원 등이 원고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연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제이투픽쳐스는 이어 "원고는 올 4월께 김재원이 다른 영화 촬영을 시작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 계약 위반 사실을 따지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피고들은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하며 원고를 기망했다"고 덧붙였다.

제이투픽쳐스는 "따라서 김재원 등은 원고가 출연료 중 일부로 지급한 1억1000만원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 출연계약 불이행으로 드라마 촬영이 지연돼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따른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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