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아파트' 단지 주민,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엘리베이터 탈 때 음습한 기운 느낀다"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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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개봉할 예정인 안병기 감독, 고소영 주연의 공포영화 '아파트'의 배경이 된 수도권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영화 개봉을 막아달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 423명은 22일 영화 '아파트'의 제작사인 토일렛픽쳐스와 영화세상, 영화감독 안병기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토일렛픽쳐스 등은 거주자의 동의 없이 매일같이 의문의 연쇄 사망사건이 나오는 공포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아파트를 촬영, 거주자들의 '평온할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방송사 프로그램의 영화 예고 장면이나 영화사 공식 홈페이지의 영상을 보면 일부 장면에서 창틀 위치를 그래픽으로 처리해 외관의 변화를 주고 있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이 아파트와 동일하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계단에 오를 때 불끄고 잘 때 음습한 기운을 느끼는 등 생활에 많은 공포감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영화세상 등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20여일 전인 지난 3월2일부터 시공회사의 허락을 얻어 일주일간 이 아파트에서 촬영작업을 진행했다. 아파트가 죽음과 저주의 공간으로 설정됐다는 것을 안 입주 예정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공사 및 영화사 등과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아파트는 명백한 사유재산임에도 시공회사와 영화사가 결탁해 아파트를 촬영 장소로 사용한 것은, 수익 처분 권리를 가진 입주자를 도외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영화사와 시공회사에 아파트 배경이나 시설물 장면으로 나오는 필름 원본을 파기하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소영 등이 출연하는 영화 아파트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연재된 강풀(본명 강도영)의 만화 '미스테리 심리 썰렁물 아파트'를 원작으로 제작돼 다음달 6일 개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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