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왕사신기 시놉시스 '표절' 아니다"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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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를 놓고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씨와 드라마 작가 송지나씨 사이의 저작권 다툼에서 법원이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2일, 송씨가 태양왕신기 시놉시스에서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의 줄거리와 패턴, 주요 캐릭터를 사용했다며 김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저작물이 이미 22권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임에 반해, 피고의 시놉시스는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이 시놉시스를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금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놉시스가 완벽한 저작물이라 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 및 사실을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고구려시대 제3대 대무신왕 시대를 배경으로 의인화된 사신(四神)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神市))를 지향한다는 줄거리의 만화 '바람의 나라'를 1992년 순정만화 잡지 '댕기'에 연재하기 시작했고, 1998~2004년 22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한편 송씨는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담덕)이 사신(四神)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군의 나무를 찾아 그 땅에 도읍을 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줄거리로 드라마 '태양왕신기'의 시놉시스를 작성, 2004년9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했다.

이에 김씨는 시놉시스가 작품의 줄거리와 패턴, 신시의 개념 사용, 사신 캐릭터 사용 등에 있어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송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씨의 극본으로 김종학씨가 연출하고 배용준 문소리 등이 출연하는 태왕사신기는 이달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오는 10월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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