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7.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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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등이 출연하는 공포영화 '아파트'가 오는 6일 개봉될 예정인 가운데, 영화의 배경이 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영화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A시의 아파트 단지 주민 423명이 영화 제작사 토일렛픽쳐스와 영화세상, 영화감독 안병기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에서 촬영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더라도 영화사가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내지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는 이 아파트 외에도 다른 3곳의 아파트에서 촬영한 장면들과 세트장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함께 편집해 실제 계단식 구조로 된 이 아파트와 다른 복도식 구조로 된 가상적인 공간으로서 '행운아파트'를 그려내고 있고, 촬영 부분에 여느 아파트와 구별되는 이 아파트만의 차별적인 특징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의 촬영 장면은 전체 상영 시간 90분 중에 약 3분15초 정도에 불과해 관객은 영화 속에 아파트를 이 아파트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화사 등이 이 아파트에서 촬영할 당시 주민들은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이었고, 그 소유권 보전등기 또한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건물 완공 당시의 소유자는 시공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시공사로부터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바 있는 영화사 등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아파트에서 공포영화가 촬영돼 평온할 권리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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