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법정 출두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7.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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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엔터테이너 현영(본명 유현영)이 광고 계약 파기와 관련해 제기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소송 법정에 나와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 기일에 현영은 본소 피고 및 반소 원고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돈은 받지 않아도 상관 없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소 원고인 프랜스로러 측의 광고를 재촬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는 "불가능하다. 소속사가 바뀌어서 내가 결정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앞서 (주)프랜스로러는 지난 2월, "현영과 피트니스·화장품 브랜드 핼스앤슬림 홍보 및 홈쇼핑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현영 측이 계약금 50%를 수령한 후 단 한번도 제대로 활동을 해주지 않아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위약금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영 측도 프랜스로러가 현영의 명예를 훼손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서 프랜스로러 측은 헬스장에서의 현영의 광고 촬영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프랜스로러 측 변호인은 헬스장 광고 촬영과 관련해 당일 실랑이가 있었는지 물었고, 현영은 "프랜스로러에서 제공한 복장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내가 가져온 옷을 입고 찍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영은 헬스장에서 찍을 복장을 본인이 확인했는지 묻는 말에는 "코디를 통해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헬스장에서 촬영하기 전 모 방송에서 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같은 옷을 입고 헬스장에서 찍었나"라는 프랜스로러 측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해갔다.

프랜스로러 측은 또 연예인 황모씨와 손모씨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연예인들은 원고와의 친분으로 무료로 사진을 찍어줬는데 현영씨가 찍은 사진보다 더 성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현영은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고 촬영 시간과 관련해 프랜스로러 측은 "10분 정도 촬영하고 돌아갔다"고 말했으나 현영은 "옷 갈아 입는 시간과 촬영시간 모두 합하면 1시간 내외였다"고 맞받았다.

한편 프랜스로러 측은 제품 런칭 쇼에 기자단과 관계자가 모두 철수한 이후에 현영이 도착했던 점을 문제삼았고, 이에 현영은 "다른 촬영을 하고 로드 매니저가 이끄는 시간대로 왔다. 왔을 때는 행사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현영은 검정색 정장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법정에 나왔으며, 재판장과 변호인의 질문에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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