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경,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7.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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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호경이 대마초 복용으로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스스로 손상하는 등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고호경의 소속사 M사 대표 무모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42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씨는 "고호경이 대마초 흡연으로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켰으며, 원고와 협의 없이 위치스의 2집 음반에 출연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영화 '로즈마리'에 출연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무씨는 "이는 전속 계약 위반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은 해지됐다"며 "계약금 및 그동안 피고에 대해 지불한 제반 경비의 3배와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없게 된 영업이익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호경은 지난해 11월 무씨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고호경은 지난 5월 남자가수 등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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