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파문' 뉴보텍 前대표 체포영장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7.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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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26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기업 뉴보텍의 전 대표 한승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씨는 횡령 및 허위공시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까지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달 10일께부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보텍은 이달 19일 한씨가 뉴보텍 자회사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로 9억80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9억2000만원만 갚는 등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뉴보텍은 지난 2월 이영애가 부모, 오빠 등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워 설립할 '주식회사 이영애'의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으나 이영애 소속사가 이를 부인하며 파문이 인 바 있다.

이영애 측은 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뉴보텍 주주 240여명이 증권거래법상 허위 공시 혐의로 한 전 대표를 다시 고소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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