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2억 배상해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7.30 08:00
  • 글자크기조절
image


모델 박시연(본명 박미선)이 광고 계약이 끝나기 전 경쟁사의 CF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30일 화장품 전문회사 엔프라니가 박시연과 그 소속사 R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시연은 원고와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태평양의 광고모델에 출연함으로써 업종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출연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품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화장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회사는 광고모델의 선정과 관리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업종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계약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대로라면 계약상 모델료의 2배, 광고 제작비 전액 등 총 2억9650만여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나 박시연이 출연한 태평양 미장센 광고가 TV에 방영된 것이 원고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점 등을 감안해 이 금액의 70%정도만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엔프라니는 지난해 3월 박시연과 1년 기간으로 모델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시연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올 1월28일 경쟁사인 태평양의 '미장센' 제품 TV 광고에 모델로 출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