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택상 유족, '서울 1945' 상대 1억 손배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8.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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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 현대사를 극화한 KBS 드라마 '서울 1945'가 당시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이승만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고(故) 창랑 장택상 박사의 3녀인 장병혜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KBS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드라마가 방송됨으로써 장택상 선생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됐으며, 원고가 장택상 선생에 대해 가지는 경건감정 또는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드라마 '서울 1945'에서 장택상 선생은 민족을 위해 고뇌하고 있는 애국지사로 나오는 여운형의 암살 배후에 있는 파렴치한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장택상 선생은 여운형 암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이어 "드라마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을 중상 모략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편향된 관점에서 해방 전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을 전개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역사적 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우선 이 소송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장병혜씨는 KBS 정연주 사장과 제작본부장, 제작국장 등 드라마 '서울 1945' 제작 관계자들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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