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前소속사 상대 5억 손배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8.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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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현영(본명 유현영)이 전속 계약이 만료된 전 소속사가 광고 모델료와 음반 로열티 등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영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소속사 T사를 상대로 5억259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현영은 소장에서 "피고와 맺었던 전속계약에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수익의 50%는 원고가 갖기로 돼 있으나 올 1월 이후 발매된 음반의 로열티 수익, 광고 모델료, 영화 출연료, 방송 출연료 등의 배분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영은 이어 "원고가 수익 배분을 요구하자 피고는 뜬금없이 피고가 계약연장의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는 둥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둥 각종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드러내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현영은 2003년4월 T사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4월 계약기간이 만료돼 T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SR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한편 현영은 광고 계약 파기와 관련해 광고주로부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해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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