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진영, '전속계약 파기' 3억 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8.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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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미디어황제는 31일 가수 최진영을 상대로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금 3억원을 되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디어황제는 소장에서 "2003년2월, 1년5개월의 계약기간 중 음반 2장을 내기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최진영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최진영은 음반제작과 활동을 소홀히 한 채 누나인 최진실의 이혼 사건 등 지극히 개인적이 사정을 핑계로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황제는 또 "최진영은 계약이 이뤄진지 1년6개월이 2004년9월 앨범 1장만을 발매했으나 홍보활동을 소홀히하는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비는 물론 매니저 비용 등만 고스란히 회사의 손해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황제는 이어 "피고는 핑계를 대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음은 물론 소속사를 이탈해 무단으로 다른 기획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에 우선 계약금 3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추후 피고에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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