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주가 현영 명예훼손했다" 위자료 판결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09.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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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겸 가수 현영(본명 유현영)이 자신을 제소한 광고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화장품업체 프랜스로러가 현영과 현영의 전 소속사 T사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T사는 프랜스로러에 돈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핼스앤슬림 맴버십카드 2장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현영이 프랜스로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반소에서 "프랜스로러는 현영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프랜스로러가 약정 금액을 다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어렵다"며 "쌍방의 행위로 계약은 해지됐다고 봄이 상당하며, T사는 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랜스로러는 현영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랜스로러는 지난2월 "현영과 피트니스·화장품 브랜드 핼스앤슬림 홍보 및 홈쇼핑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현영 측이 계약금 50%를 수령한 후 단 한번도 제대로 활동을 해주지 않아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위약금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현영도 프랜스로러가 명예를 훼손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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