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현, '님은먼곳에' 저작권다툼 항소심도 패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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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록음악의 대부 신중현씨와 방송작가 겸 작사가 유호씨(본명 유해준)가 대중가요 '님은 먼 곳에'의 저작권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유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연속극 대본을 집필하면서 주제곡 가사를 써 신씨에게 전달했다며 신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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