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실은…' 송만기씨 발언보도는 명예훼손"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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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1일, '권양숙 여사 비하발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수 겸 이벤트 MC 송만기씨가 MBC와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담당 프로듀서 최원석씨, 진행자 신강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피고들은 송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는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 2004년3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일부만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의 손배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전제가 되는 발언을 거두절미, 의도적으로 편집해 송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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