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석 새 음반 제작시 姑婦 합의해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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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故 김광석의 다시부르기1,2 등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조할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김광석의 모친과 형, 아내가 공유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1일 김광석의 모친 이모씨와 형이 김광석의 아내 서모씨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광석 3번째 노래', '다시부르기1', '김광석 네번째', 다시부르기2'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이씨와 김광석의 형이 총 14분의 5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씨 등의 동의 없이 이들 4개 음반에 수록된 곡의 음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에게 음을 제공해 만든 음반인 '김광석 엔솔로지1', '김광석 5th 클래식', '김광석 콜렉션 마이웨이'를 복제 판매 전송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광석의 부친과 서씨는 1996년 '김광석 3번째 노래' 등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한 앞으로 제작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의 계약은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체결하지 않고 반드시 합의해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김광석 부친과 서씨가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때 양자에 각 2분의1씩 저작인접권이 귀속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광석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이씨와 김광석의 형이 상속하고, 피고들도 일부 상속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저작인접권의 일부를 이씨와 김광석의 형이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김광석의 부친이 사망할 때 4개 음반에 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김광석의 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며 "이 약정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음반들의 저작인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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