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넌센스' 공연금지 가처분신청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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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뮤지컬 저작권 관련 업체 '브로드웨이 오브씨즈 매니져먼트(BOM)'는 12일 국내에서 뮤지컬 '넌센스'를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컴퍼니 대중'의 조모 대표와 '창조콘서트홀' 대표 임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뮤지컬 공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OM은 "신청인은 지난 7월 뮤지컬 넌센스의 원 저작권자인 단 고긴의 에이전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이 뮤지컬과 관련된 저작권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다"며 "피신청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 가사, 캐릭터 등을 사용, 뮤지컬을 제작하고 홍보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BOM은 또 "신청인은 한국의 공연기획사인 (주)모티스가 이 뮤지컬의 저작권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신청인들이 무단으로 이 뮤지컬을 장기 공연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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