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前에이전트, 박지성 상대 9억 소송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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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균기자 tjdrbs23@>


박지성의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입단 계약을 성사시켰던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가 박지성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박지성을 상대로 연봉 및 광고출연 에이전트 수수료 9억900만여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이 법원에 냈다.


이씨는 "원고와 피고가 지난해 3월 맺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기간 종료일인 올 12월까지 피고를 대신해 연봉협상이나 광고 출연 등 피고의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는 올 7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는 계약 의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금 10%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청구한 금액은 박지성이 선수계약기간 4년 동안 맨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중 덜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 6억6100만여원과 기아모터스유럽 및 나이키코리아 광고 에이전트 수수료 5900만여원,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20만달러(약1억8850만원) 등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박지성과 맨유 사이에 오는 2009년6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연봉 200만파운드에 FA프리미어리그 선수계약을 체결했다.


박지성은 지난 7월 이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달 자신이 100% 투자해 영국령 조세회피지역인 건지(Guernsey)섬에 설립한 JS리미티드에 맨유 구단과의 연봉 협상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 회사를 통해 연봉 재협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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