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남자' 이준기가 자산이 무명시절 찍었던 CF를 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광고주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준기는 최근 이 법원에 MP3 제조업체 코원시스템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준기는 소장에서 "원고는 2004년9월 피고의 광고에 출연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광고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4월1일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자사 제품에 30초짜리 동영상물로 사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나 광고대행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추가로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준기는 이어 "계약상 광고물 사용기간을 초과해 원고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기는 "원고가 영화 '왕의 남자'에 출연한 이후 영화가 흥행해 CF 출연료가 최대 2억원까지 치솟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소 1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준기는 2004년9월, 계약 기간을 2004년10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정해 코원시스템의 MP3 광고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준기, 무명시절CF 사용한 광고주 손배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18 12:00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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