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더맥스'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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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 더 맥스'와 결별한 매니저가 엠씨 더 맥스 멤버들을 상대로 그룹 명칭을 더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엠씨 더 맥스의 매니저였던 백모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수(본명 전광철), 전민혁(본명 전홍만), 제이윤(본명 윤재웅)을 상대로 "'엠씨 더 맥스(M.C THE MAX)'라는 명칭을 사용해 방송 등에 출연하거나 음반을 출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백씨는 신청서에서 자신이 2004년7월23일 '엠씨 더 맥스'라는 상표서비스표에 대해 특허 등록을 마쳤는데, 이수 등이 전속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그룹 이름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엠씨 더 맥스'라는 이름을 다른 가수들에게 부여해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만일 이수 등이 계속해서 이 그룹명을 사용한다면 나는 다른 가수들과의 전속계약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 등은 1998년7월 백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0년부터 '문차일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수 등은 2002년3월 한차례 백씨와의 전속 계약을 갱신했으며, 이듬해 초 기획사를 바꾸면서 밴드 이름을 엠씨 더 맥스로 변경했다. 올 6월에는 법원에 "전속계약이 지난 3월로 끝났다"며 백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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