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1945' 드라마 작가-PD 불구속기소

고 이승만 장택상 사자명예후훼손 혐의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0.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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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31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비방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KBS 주말드라마 '서울1945'의 작가 이모씨와 연출가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드라마 34회에서 정판사 사건(공산당 지폐 위조사건)과 관련해 조선공산당 간부 이현상이 "한민당이나 이승만은 친일 자본가 놈들 돈으로 흥청망청 쓴다는데 우리 당은 해방일보 찍을 종이 값도 부족하니"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35회에서 장택상 수도청장이 친일경찰 박창주에게 "공산당을 때려잡아 보게"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을 방영하는 등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인 것처럼 묘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이 드라마 38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여운형의 암살을 암시적으로 지시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장택상이 이같은 암시적 지시에 부응하기 위해 여운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1945'는 올 1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방송됐다. 드라마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의 유족이 방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장 전 총리의 유족들이 KBS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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