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의 남자' 대사 표절 아니다"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1.19 10:20
  • 글자크기조절
image


영화 '왕의 남자'가 허락 없이 희곡의 일부 대사를 인용하고 있다며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희곡 '키스'의 원작자 윤영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 제작사인 이글스픽쳐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씨, 배급사 시네마서비스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영화 상영 및 DVD 비디오 등 판매 금지만 신청했던 윤 교수는 항고심 들어 영화 가운데 자신의 희곡에 등장하는 '이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나오는 두 장면을 삭제하라는 신청을 부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며 "이 영화의 해당 대사가 윤 교수의 희곡 '키스'에서처럼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교수의 희곡에 나오는 해당 대사의 창작성이 있고, 영화에서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대사가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영화 상영 중단을 비롯해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자신이 1996년 만들어 이듬해 공연되기 시작한 희곡 '키스'의 첫 부분에서 주인공 남녀가 주고받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화 왕의 남자에서 공길과 장생의 대사로 사용됐다며 영화 상영 및 DVD 배포 금지 등의 가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