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모씨, 단역배우 폭행해 벌금 100만원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1.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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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배우 이모씨가 단역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18일 상해 및 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에 처해졌다.


이씨는 지난 5월4일 새벽 4시께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한 식당에서 단역배우 조모씨(41)가 디지털 카메라로 이씨와 함께 있던 가수 A씨 등 다른 연예인을 촬영하려 하자 카메라를 빼앗고 바닥에 던져 일부 기능을 고장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씨는 카메라를 던진 직후 "네 수준을 알아라"라는 말로 조씨를 모욕하고, 조씨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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