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어벙' 상대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기각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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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예기획사 탑아트엔터테인먼트 김재훈 대표가 자사 소속 개그맨 안상태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상태의 전속계약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한쪽에 전속계약을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안상태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서 계약 본래의 목적에 따른 이행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다"며 "현 단계에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속계약 위반으로 김씨가 입는 손해는 결국 안상태의 연예활동에 따라 분배받을 수익금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손해 보전이 가능한 반면, 안상태가 연예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 8월 자신과 전속계약을 맺은 안상태가 계약기간이 2009년까지인데도 올 8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상태는 2004년4월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같은 방송사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에 '개그맨 안어벙'으로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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