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부상 관객에 천만원 배상판결

30대 관객, 공연중 던진 생수병에 눈 다쳐..민사 일부 승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2.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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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이 공연 도중 던진 물병에 맞아 눈을 다친 관람객이 이승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5일, 김모씨(30)와 그 부모가 이승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승철은 치료비와 깨진 안경 구입비, 위자료 등 총 1050만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철의 과실로 김씨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승철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승철은 지난해 9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던 중 흥을 돋우기 위해 500ml 생수병을 관람석에 던졌고, 이 생수병이 공연을 지켜보고 있던 김씨의 안경을 때렸다. 이 사고로 안경이 깨지면서 김씨는 왼쪽 눈 주위가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석달 뒤 결혼할 예정이던 김씨는 이승철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승철을 형사 고소했고, 이승철은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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