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선영, 前소속사에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2.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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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7일, 탤런트 박선영의 전 소속사인 팬엔터테인먼트가 박선영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속기간 중에 원고가 제의한 드라마 출연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다른 드라마에 출연키로 해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전속금 7000만원과 원고의 손해액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팬엔터테인먼트와 박선영은 2004년 2월, 계약기간 2년6개월로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그 해 8월 박선영이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의한 '두번째 프로포즈' 드라마 출연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오필승! 봉순영'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박선영은 소속사가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배역 출연을 강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팬엔터테인먼트는 박선영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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