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음저협, 3년8개월간 4억6800만원 부당징수"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2.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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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신탁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방송사와 노래방기계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태지는 음저협을 상대로 최근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탁 계약 분쟁이 인 2003년1월부터 올 8월까지 3년8개월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피고가 징수해 보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4억6800만여원에 이른다"며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에 따르면 서태지는 2002년1월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무단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음저협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음저협이 이를 거부하자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2003년 법원은 음저협에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태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대상 업체나 단체에 신탁금지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계속 징수해 왔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이어 "피고는 올 9월 1일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003년1월부터 3개월간의 저작권 사용료 200만여원만 지급한다고 알려왔는데, 이 금액은 3개월 사용료로 터무니없는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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