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스, '허락없이 CF음악사용' 국내보험사에 소송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6.12.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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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록밴드 '이글스'가 리메이크된 자신들의 음악을 허락 없이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며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팝음악 'Desperado'의 작사·작곡자이자 저작권자인 이글스의 멤버 돈 헨리와 글렌 프레이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모 보험사와 광고제작사, 음원중계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글스는 "앞서 피고들이 한국 내에서 원고들의 음원을 관리하는 워너채플코리아에 음원사용 승인 신청을 했으나 금액 차이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방송광고에 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글스는 "이는 원고들의 복제권과 방송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에 앞서 일단 5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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