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원, 매니저 상대 전속계약 해지소송 패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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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모델 겸 MC 박혜원(본명 박예슬)이 매니저가 계약 내용을 어겼다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박혜원이 매니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박혜원이 전속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박혜원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혜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체계적인 연기 수업 프로그램을 이씨가 제공하지 않았고, 'SBS 생방송 인기가요' MC로 활동하던 중 경쟁사인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출연하게 함으로써 생방송 인기가요 MC에서 도중하게 만들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혜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반면 오히려 이씨는 박혜원으로 하여금 연기아카데미 등에서 기초 연기수업과 심화수업을 받게 했고, MBC 방송 MC 출연도 SBS가 방송 개편을 앞두고 '인기가요' MC를 교체하려는 소문을 듣고 추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혜원은 2004년9월 전속계약금 없이 이씨와 4년 만기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6월 이씨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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