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네이버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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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0일 탤런트 황수정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패러디 사진 등을 유포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수정은 2004년 9월, 네이버가 이미지 검색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 및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악의적인 패러디 사진 등을 불특정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방치했다며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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