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그녀' 판권 분쟁, 법정으로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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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그녀(My Sassy Girl)'의 할리우드판 리메이크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영화 제작사와 원작 소설 작가 사이의 저작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 '엽기적인그녀(감독 곽재용)' 제작사인 신씨네는 최근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김호식씨를 상대로 "소설 '엽기적인그녀'의 저작재산권 가운데 출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했다.


신씨네는 소장에서 "김씨가 원고가 영화나 TV 드라마, 영화 속편 등의 제작권과 배포권을 소유·행사하는 것에 동의했음에도 최근 '소설과 관계된 모든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네는 "2003년7월 김씨와 원작 소설 출판사인 '시와사회' 대표 백승대씨와 곽재용 감독, 원고의 해외배급사인 미로비전이 참여한 가운데 '새시걸(Sassy Girl)' 관련 옴니버스 동의서(letter agreement) 서명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때 저작 재산권 가운데 소설 출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있으며 이 가운데 영화 리메이크권을 미국 드림웍스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9년12월 소설을 영화화해 상영할 권리를 계약기간 5년, 계약금 1000만원에 신씨네에 양도했으며, 신씨네는 2001년 소설을 영화화해 전국 42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신씨네는 2003년 9월 드림웍스에 영화 리메이크권을 양도했고, 드림웍스는 2005년11월 플래티넘밴드사에 다시 리메이크권을 양도했다. 신씨네는 지난해 11월에는 리메이크된 영화의 속편 제작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자사의 미국 법인에 넘겼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다른 회사와 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 및 게임 제작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신씨네가 제동을 걸고 나서 저작권 분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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