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前소속사에 위약금 4억 지급하라"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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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 기자 musictok@
3인조 혼성그룹 '거북이'가 전 소속사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거북이의 멤버 임성훈 이지희 손연옥을 상대로 이들의 전 소속사 MC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멤버들은 함께 MCS에 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반대로 거북이의 멤버들이 MCS를 상대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MCS는 멤버들에게 170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성훈 등은 2003년8월 MCS와 3년 만기의 전속계약을 체결해 2집과 3집 음반을 발매했으나 거듭된 불화로 2005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성훈 등은 계약 해지 통보 다음달 MCS를 상대로 수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행사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1억73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곧바로 MCS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3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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